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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결정
2024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적용 예상 월급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급과 월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 주급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 주휴수당 포함
- 예상 주급 : 약 481,440원
예상 월급
- 법정 근로시간 기준 주 5일, 40시간, 월 209시간
- 예상 월급 : 약 2,096,270원 (2024년 대비 35,530원 인상)
이 인상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소폭에 불과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며, 물가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25 최저임금 인상률
2025년 최저임금이 2024년 대비 170원이 인상되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여파로 이어진 경기침체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폭입니다.
노사 간 협의 과정
해당 년도 | 최저시급 | 인상액(전년 대비) | 인상률(전년 대비) |
2020 | 8,590 | 240 | 2.87% |
2021 | 8,720 | 130 | 1.5% |
2022 | 9,160 | 440 | 5.05% |
2023 | 9,620 | 460 | 5.0% |
2024 | 9,860 | 240 | 2.5% |
2025 | 10,030 | 170 | 1.7% |
지난 9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부터 수정안을 살펴보면, 긴 마라톤 회의를 통해 노·사 간의 제시 금액 격차를 좁혀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임금 격차 완화와 근로자 생활 안정, 공정한 경쟁 촉진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최저임금제도 순기능
1. 저임금 문제 해소 : 최저임금은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2. 생활 안정 보장 :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3. 공정 경쟁 촉진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 합리화를 도모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이러한 순기능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