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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갑작스러운 회사 사정으로 실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과연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수급 기간, 그리고 실업급여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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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 근무 기간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 의지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비자발적 이직 : 회사의 사유로 인한 실직이어야 합니다.
4. 제외 사항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발적 실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
- 임금 문제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또는 임금의 70% 미만 수령 등의 사유가 이직일 기준 1년 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차별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 회사 사정 : 도산, 폐업, 양도, 인수, 대규모 인원 감축 등의 이유로 이직이나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
- 통근 문제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안전 문제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개선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계속 노출된 경우
- 계약 종료 : 정년 도달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퇴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수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이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우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보상금이나 고용보험료 환급이 아닙니다.
실직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지급됩니다.
이는 실업자들이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많이 묻는 질문 QnA
Q1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수급기간 연장 또는 상병급여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에 따른 동거 목적의 이주
Q2 -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2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Q3 -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Q4 -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4 -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 제출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활동비청구서 제출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