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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많은 이들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만 알고 있지만,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까지 포함하여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과 지원 혜택도 제공되니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확인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종류
1.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매월 생활비(의복, 음식물 및 연려비 등 일상생활 필수품) 지원
산출 방식
예시 : 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 713,102원(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 10만 원(소득 인정액) = 613,102원
지급 방법
-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금전으로 지급이 부적절할 경우 물품으로 지급 가능
2.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 안정 비용 지원
임차급여
- 전세, 월세 비용 지원 (예: 1인 가구 1급지 341,000원)
수선유지급여
- 집수리 비용 지원 (경보수 : 3년마다 457만 원)
의료급여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비 지원
급여 절차
- 3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며, 만약 일부만 지원되는 경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비 지급
- 수급자가 긴급 상황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해당 의료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4.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비 지원
지급 기준 및 내역
- 초등학생 :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 포함)
5.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해산급여 지급 대상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중 출산 예정인 경우
지급내용
-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
-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장제급여 지급 대상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내용
- 장제 비용 80만 원
6. 자활급여
지급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급여
지급 내용
- 자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또는 대여
- 근로능력 향상,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세금 감면 혜택
면제제도 혜택
- 주민세 면제
-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감면제도 혜택
- 전기요금 할인 (여름철)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지원 혜택
풍수해 보험료 전액 지원
-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대상
무료소송 지원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
서민금융 지원 제도
-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대상
- 채무조정, 학자금 대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