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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많은 이들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만 알고 있지만,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까지 포함하여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과 지원 혜택도 제공되니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확인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종류

1.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매월 생활비(의복, 음식물 및 연려비 등 일상생활 필수품) 지원

 

산출 방식

예시 : 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 713,102원(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 10만 원(소득 인정액) = 613,102원

 

지급 방법

-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금전으로 지급이 부적절할 경우 물품으로 지급 가능

2.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 안정 비용 지원

 

 

임차급여

- 전세, 월세 비용 지원 (예: 1인 가구 1급지 341,000원)

수선유지급여

- 집수리 비용 지원 (경보수 : 3년마다 457만 원)

의료급여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비 지원

 

급여 절차

- 3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며, 만약 일부만 지원되는 경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비 지급

- 수급자가 긴급 상황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해당 의료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4.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비 지원

 

지급 기준 및 내역

- 초등학생 :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 포함)

5.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해산급여 지급 대상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중 출산 예정인 경우

 

지급내용

-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

-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장제급여 지급 대상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내용

- 장제 비용 80만 원

6. 자활급여

지급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급여

 

지급 내용

- 자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또는 대여

- 근로능력 향상,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세금 감면 혜택

면제제도 혜택

 

- 주민세 면제

-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감면제도 혜택

 

- 전기요금 할인 (여름철)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지원 혜택

풍수해 보험료 전액 지원

-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대상

 

무료소송 지원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

 

서민금융 지원 제도

-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대상

- 채무조정, 학자금 대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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