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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1,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 일수 :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 한도 : 연간 최대 5천만 원

- 지원 비율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아래 표 참고)

 

소득기준 의료비 부담기준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10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50%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 지원

- 지원 기준 미충족 시에도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적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 기준 : 7억 원 이하

-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

 

개별 심시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200% :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 시 지원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 기간 별 상의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필요 서류

구비 서류 발급 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단서 1부 (진단서 발급 곤란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대체 가능)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확인서 1부 의료기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 내역 1부 의료기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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