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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1,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알아보기 ↓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 일수 :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 한도 : 연간 최대 5천만 원
- 지원 비율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아래 표 참고)
소득기준 | 의료비 부담기준 |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1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 50% |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 지원
- 지원 기준 미충족 시에도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적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 기준 : 7억 원 이하
-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
개별 심시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200% :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 시 지원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 기간 별 상의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필요 서류
구비 서류 | 발급 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단서 1부 (진단서 발급 곤란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대체 가능) | 의료기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확인서 1부 | 의료기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의료기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 내역 1부 | 의료기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
행정복지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