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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5년부터 자녀 1명당 매월 30만 원, 총 720만 원에 이르는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부부는 물론 한부모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주탁 임차 조건으로는 전세가 7억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2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로 가입 ↓
무주택 가구 주거비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 자녀 출생 및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조건 :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 가구
- 지원 내용 : 출생 아기 1명 당 월 30만원 지원 , 2년동안 총 720만원
주거비 지원 대상
주거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도중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2024년 1워 1일 이후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부모(소득 기준 없음)
- 출생 아기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함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는 부모와 동일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 임차 주택은 서울에 소재하고,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여야 함
-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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