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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볼 경우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님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아이돌봄비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 매월 1일 ~ 15일 대상 - 23개월 이상부터 신청 가능 |
※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이용 방법
1) 신청 서류
< 공통>
- 사회보장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나,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
기준중위소득 150%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2,772,491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방법
- 신규 이용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1주 이내) -> 결과 (문자, 메일 등 캡처)
- 기존 이용 - 아이 돌봄 서비스 아동정보 -> 판정결과가 되어있는 정보 캡처
2)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 매월 25일까지 지자체에서 선정 후 발표 됩니다.
3) 돌봄 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4)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돌봄 활동은 평일이나 주말, 공휴일에 진행해도 1일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 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 간 (22시 ~ 6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서 4시간 까지 인정
*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인 (9시 ~ 16시)에는 시간 불인정
5) 돌봄비 지원 (익월 20일)
민간형
- 월 20~ 40시간 이상 이용 시, 실제 사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월 최대한도 시간에 미치지 못해도 다음 달로 이월은 불가
친인척 육아조력자형
- 돌봄 활동 기본시간 40시간 충족 시 지원
-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 지원
- 해당 월에 정보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지원
돌봄 아동수 시간당 지원금액
아이 1명 - 시간당 7,500원 (월 15만 원 ~ 30만 원)
아이 2명 - 시간당 11,250원 (월 22,5만 원 ~ 45만 원)
아이 3명 - 시간당 15,000원 (월 30만 원 ~ 60만 원)
서울형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이 사업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거나 서울시 지정 민간 기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친인척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한 명이 손자녀나 조카를 돌볼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해당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은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에도 가능하고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