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장에 대해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바로 신청하기 ↓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신청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지원금 신청기간 내에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고 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3. 제출 서류
- 지 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지 원금 신청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신청분기마다 제출)
아래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금 대상
사업주
- 신청 분기의 월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지난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1명당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사업 적용 기간(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첫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분기별 매월 말 기준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분기 이전의 사업 적용 기간별(1년~3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한중견기업연합회 웹사이트에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 기준)
- 매월 말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
-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 중인 근로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 지 원금은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원] 입니다.
- 지 원대상 고령자의 수는 신청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에서 최초 신청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를 뺀 수입니다.
- 지 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하며,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합니다.
- 신청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월할 계산해 지급됩니다.
고용안정을 이루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